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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신청

by 보라빛하루 2021. 7. 15.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신청하는 절차 및 지급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 1개월 내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신분증, 출생증명서(병원에서 발급),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데 동시에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아동수당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진 아동수당은 만 7세미만(0-83개월) 아동이 대상자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복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양육수당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차등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금액 : 아동의 월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200,000원, 12개월 이상 23개월 150,000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0,000원 입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지원

 

이밖에도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니 거주하는 곳의 출산장려금 금액을 확인하셔서 출생신고,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신청하면서 함께 출산축하금까지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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