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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by 보라빛하루 2021. 8. 25.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자에게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서 노란 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한하며 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정책에 따라서 금액, 대상 조건, 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희망 장려금 대상자

지자체별 소재 연매출 기준 요건 등 을 갖춘 노란 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입니다.

  • 강원도는 도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진행한 노란 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
  • 서울, 인천, 강원도, 인천 중구, 인천 부평, 인천 계양은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전남 영광은 사업장, 거주지가 전남 영광으로 소재되어 있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 장려금 지원금은, 매월 노란 우산 공제 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이 적립되며, 공제금 수령 시에 연복리 이자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며 월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보통 가입일로부터 1년이지만, 이 또한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주세요.

 

 

희망 장려금 유의사항

  1. 지자체의 예산정책에 따라 지원금은 일찍 소진될 수 있습니다.
  2. 2회 차 납입 확인 후부터 지원금이 지원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지원금은 가입시점의 관할 지자체에 사업이 영위되고 있을 때 가입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장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고, 이때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장 이전을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최종 지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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