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추후 폐업, 노령 등으로 본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 우산 공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퇴직금의 개념으로 목돈마련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려운 시기에도 자영업자들이 신규가입, 금액이 2배 이상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출범 14년 만에 150만 명이 가입을 완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제도의 특징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특징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기존에 가입한 소득공제상품과 별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금에 대해 수급권 보장: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받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여도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 분할금으로 목돈마련 가능: 납입한 부금은 전액 적립되고, 여기에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목독을 모을 수 있으며, 폐업 시에 일시금 혹은 분할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 공제계약 대출: 갑자기 목돈이 필요시에는 납입한 공제금 90%에 대해서 범위 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율은 2.8%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능: 상해로 인하여 사망, 후유장애가 발생 시에는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납입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된 개인 사업자, 법인의 대표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자에 포함된 대표는 가입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니 이점도 확인해주세요.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식품 위생법 시행령 21조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가입대상에서 제한업종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월납 기준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이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입 가능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콜센터 상담(상담전화 1666-9988), 은행 지점 방문, 공제 상담사,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등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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