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지되고 있는 민법상으로는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 상속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최소 상속분 보장인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에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법적으로 정해준 최소한의 몫입니다. 법무부가 밝힌 유류분 대상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안을 예고한 것입니다.
과거 상속 사례를 살펴보면 장남, 혹은 장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이에 여성 혹은 다른 유족들의 최소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회의 형태도 많이 달려졌고 특히 형제자매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법 취지와는 맞지 않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법무부는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민법이 개정 전 유류분에서는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때는 형제자매의 상속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없고 형제자매가 2명만 있을 경우에는 다른 특정인에게 유언을 통해 상속을 지정해도 형제자매는 최소한의 유류분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고된 민법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스팩 버리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1.11.12 |
---|---|
오징어 게임 속 깐부 뜻 알아보기 (0) | 2021.11.11 |
누리호 궤도안착 실패 그리고 새로운 도전 (0) | 2021.11.08 |
수능 도시락, 점심메뉴 추천 (0) | 2021.10.30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0) | 2021.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