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비대면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금융거래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간편서비를 통해 금융거래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면에는 작은 실수로 엉뚱한 곳으로 송금처리가 되어 반환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새롭게 지원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이체시에 다시 한번 은행, 계좌번호, 금액,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착오송금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송금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경우 송금인이 직접 반환 요청을 하여야 하고 수취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반환받는 사례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
안전한 금융거래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인 제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 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2121년 7월 6일 이후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으로 이전 발생한 건은 소급불가합니다.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 받지 못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연락불가, 반환거부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이 대상입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1. 착오송금을 알게된 즉시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을 하였지만 수취인이 반환 불응 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대상자에 선정 확인되면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를 하며 시작합니다.
3. 확보한 연락처, 주소의 정보를 토대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며 회수합니다.
4. 자진반환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시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해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신청을 하게되면 보통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업무에 필요한 금액이 차감되고 수령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거래가 우선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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