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재테크의 기본, 예금자 보호법 알기

by 보라빛하루 2021. 10. 27.

초등학생부터 경제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 적금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여러 요인에 의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의 가장 기본인 예금자 보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사진

 

 

IMF를 경험한 세대라면 은행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을 텐데요.  시대적 배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 구조조정을 통해 하루아침에 은행이 통폐합의 과정을 지켜본 바, 큰 충격에 빠졌었으며 공신력 있는 은행도 폐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경험해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돈을 맡겨놓은 은행에 위험이 발생되어 제때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은 앞다퉈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찾으려 할 것이고 이렇게 한 번에 고객이 몰리게 되면 뱅크런이 발생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고객들이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최소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게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자 보호설명 사진
예금자보호 설명/ 출처-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법

 

금융회사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일정한 예금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영악화로 인하여 파산, 영업정지 등으로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원금을 5천만 원 이하로 넣어야 이자 포함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천만 원의 원금을 입금을 하였다면 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있는 금융회사는 시중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 손해보험), 종합금융사입니다.  또한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조합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은 아니며, 자체 기관별로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운영기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취급한 예금 등 만 보호합니다.  다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예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들경우 실적배당형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운용실적에 따라 고배당 혹은 원금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보호되는 상품 확인
은행에서 예금자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 금융상품/ 출처-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와 안전한 거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작은 습관을 갖는 것도 올바른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능 도시락, 점심메뉴 추천  (0) 2021.10.30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0) 2021.10.28
카카오페이 송금하기 및 송금취소  (0) 2021.10.26
2022년 대통령 선거일 알아보기  (0) 2021.10.25
새우젓 유명한 곳  (0) 2021.10.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