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가 넘어선 게 오래전 일이고,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의 깊어지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해결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을 정하는 기준
층간소음은 크게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오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에는 1분간 등가 소음도, 최고 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 소음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분간,5분간 등가 소음도에서 측정한 가장 높은 값으로 하고,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게 되면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낮시간 1분 평균 43 데시벨, 공기전달 소음은 5분 평균 45 데시벨 이상으로 나오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통 피아노 소리가 44 데시벨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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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처음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당사자가 직접 대면할 경우 갈등으로 인해 싸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민원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려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여도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측정과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혼자가 아닌 여럿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층간소음 매트를 깔아주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리퍼 착용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관련법을 규제화하여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2014년부터 모든 공동주택 바닥은 210mm 이상으로 법으로 규정했는데 문제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에 있어 조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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