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오늘을 살기 위해 미래 노후를 살피지 않는다면, 퇴직 후 노년을 즐길 시점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 조기수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서, 국민이 경제(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렇게 납부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많아지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 장애를 입어 소득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확인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노령화 사회에 접에 들고 일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몇 년 후 국민연금 자금이 고갈되어 연금개혁 부분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나이가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1952년생은 만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이후 수령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보통 60 -65세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상황이 어려운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기수령 나이 55세-60세의 조건을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약간의 손실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래 사진에 감액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 수령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10년 이상을 납입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직, 폐업, 경력단절의 경우 중간에 납입기간을 이어가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큰 금액으로 한 번에 어려울 경우 60회 분할납부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추가납입 신청방법
- NPS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개인 민원 선택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선택 (개인인증 필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 주부, 대학생은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신청 납입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인 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라 생각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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