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매년 여름이면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높아진 전기요금 걱정이 앞서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가족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적용에는 장애인.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 유지장치,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국전력 복지할인 대상 중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정의 할인정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정보
주택용 거주 시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는 월 30%(월 최대 16,000 한도) 내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할인 적용에서 중복할인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세대원 가구 5인 이상의 가구(대가족)
- 자녀 3인 이상의 가구(다자녀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출산가구)
신청방법
- 인터넷 한전 사이버 지점, 팩스, 우편,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 기본 서류: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이사 등 거주지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한전에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이외 다른 복지할인 대상자들은 전기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서류 별도로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꼭, 한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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